우수재활용제품(GR) 인증은 재활용제품의 품질, 친환경성 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, 소비자들이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믿을 수 있도록하는 정부인증 제도입니다.
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15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
「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 33조
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 및 제6조
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제2조 제5호
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한 제품 중 품질 및 환경친화성이 우수하고, 에너지·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우수재활용제품
단순가공 제품·재사용 제품·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
3년 (3년 단위로 재연장 가능)
인증 수수료 없음 (단, 시험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)
·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
· 조달청 인센티브
· 중소벤처기업부 인센티브
· 정부포상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