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는 1999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설립허가를 받은 이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 절약과
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한 GR 인증제도의 개발·생산·보급·사용을 촉진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,
GR 인증업체를 회원사로 한 회원들의 권익 증대를 위한 목적사업과 판로지원에 매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단법인입니다.
국가인증을 받은 자원순환제품의 개발,생산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수집,연구,교류 활성화
자원순환제품의 생산,보급의 확대 촉진 및 기업,시민의 녹색구매 유도
국가 자원순환정책 동반 및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 이바지
주소: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705 경기테크노파크 RIT센터 702호
대표전화: 02-3409-4370 / 팩스: 02-3409-4371허가일자: 2000년 4월 19일(산업통상자원부 설립허가번호: 제2000-9호)
- 자원순환제품의 개발 · 생산 및 보급 ·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건의(자원순환정책포럼)
- 국회, 정부부처 등 GR 인센티브정책 제안
-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지원
- 포럼, 워크숍, 설명회 등 GR제도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
- 전국 지방자치단체 · 공공기관 대상 녹색제품 구매교육 운영
- GR제품 홍보사업 개최
- 자원순환제품 홍보를 비롯한 대국민 환경보전 홍보
- GR인증업무(평가위원회, 심의위원회, 현장심사) 및 인증 취득 지원
- 판로촉진 공공기관 및 유공자 발굴 등 정부포상 추천
- 제품 표준화 및 컨설팅사업
- 국내 · 외 자원순환제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(GR제품정보시스템)
- 정기총회(2월), GR인증기업 CEO워크숍(11월)
- GR인증제도의 해외전수 추진
- 전국 녹색구매지원센터 내 GR제품 전시 지원
- 자원순환제품의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지원